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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목적 허위자료 제출 의혹" Only
"尹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사진) 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사진) 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률 기자

"尹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 해명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가 과거 경기도 양평읍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 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 씨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최 씨는 불과 일주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TF는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TF는 "최 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10월 당시는 최 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며 "최 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을 매입했다고 TF는 밝혔다.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 씨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가 10월 5일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제공
200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 씨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 씨는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가 10월 5일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제공

TF는 최 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6년 최 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5년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를 사들인 최 씨는 2011년 영농경력이 없다고 신고함으로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판단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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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12:07 입력 : 2021.12.05 1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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