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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상도 사직안' 찬성 194표로 국회 본회의 가결 Only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자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치며 인사하고 있는 곽 의원. /남윤호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자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치며 인사하고 있는 곽 의원. /남윤호 기자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사직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회기 중에는 무기명 표결로 사직 허가 여부를 정한다. 곽 의원 사직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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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14:54 입력 : 2021.11.11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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