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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Only
'선거구획정'도 논의…내년 5월까지 활동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선거구획정'도 논의…내년 5월까지 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논의할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또 정치개혁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등을 논의하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1일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 열기로 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대표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여야가 이처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한 배경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힌 20·30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관련 개정안 처리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늦더라도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의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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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15:23 입력 : 2021.11.09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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