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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Only
민주당 의석 168석으로 줄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기념촬영하는 이규민 의원. /남윤호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기념촬영하는 이규민 의원. /남윤호 기자

민주당 의석 168석으로 줄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대법원 상고를 기각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68석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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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1:39 입력 : 2021.09.30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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