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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31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협의하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 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여야 의원 두 명씩, 여야 각각 추천 전문가 두 명씩 총 여덟 명으로 구성한다.
윤 원내대표는 "처리가 이제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기는 하지만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소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