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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Only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공직자 직무수행 공정성 담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공직자 직무수행 공정성 담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 예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된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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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16:19 입력 : 2021.04.22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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