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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Only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의 권력남용을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간절하다"며 "검찰개혁은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 1순위다.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를 준용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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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11:47 입력 : 2021.02.09 11: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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