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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4일 징계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청와대 제공 |
법원, 尹 손 들어줘…野, 文 '책임론' 전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법원이 24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장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복격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징계 8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6개 징계 청구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법원 판단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는 법률에 의한 절차라는 점을 부각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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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남용희 기자 |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 관측에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무리해서 징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고, 징계안을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킨 문 대통령은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징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호재를 맞은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직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살아난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윤 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은 7월 이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총장은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면서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당·청을 향한 비판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감사하다"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과 동반 사퇴로 가는 흐름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되돌아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