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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
"국민과 약속 지키게 돼 감회 매우 깊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국민과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공수처 설치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