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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말' 비판 뼈아팠나…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Only
"故 김용균씨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잊지 않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또다시 약속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또다시 약속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故 김용균씨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잊지 않겠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치중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입법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의 2주기임을 알리면서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균 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 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정기국회 내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제정법의 특성상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린 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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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10:20 입력 : 2020.12.10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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