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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띄운 '이낙연 임기보장'…'당헌 개정'에 부담 Only
이낙연 "선대위원장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선대위원장 하면 된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내후년 대선을 가르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리를 비우계 된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을 건의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충분한 동의를 조건으로 세웠지만 거듭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당헌에 위배된다. 25조 2항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내년 3월 9일 사퇴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해당 규정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얼마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기사를 보고 다들 폭소를 터트렸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보선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무마했다.

이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총선) 당시에 내가 지도부에 있지 않았다. 종로 후보에 불과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돌아다녔다"며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의 임기 문제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헌 25조 2항 설립 자체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취지였던 만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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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09:42 입력 : 2020.11.17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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