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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필수노동자, 국가의 특별한 보호 받아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뒤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해 모범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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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돌봄종사자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과 대구·경기 등 8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노인·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다"며 "민간 복지시설과 대구의료원 등 병원 열 곳을 지원하며 방역과 복지에 큰 힘을 보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며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 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