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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조수진, 바빠서 누락? 내가 더 바빴다"…"김홍걸, 상식 없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4·15 총선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수진 의원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을 합해 5억 원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 불가"라며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예금과 채권 등 11억 원 상당을 빠뜨린 의혹을 받는다. 그는 현금과 채권이 18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등록했다.
조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에 출마하기로 결정되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정신없이 바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저는 더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월 18일 (또는) 20일쯤 출마가 결정됐고, 조 의원은 한 20여 일 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의 수십 억대 재산을 두고 "아직 연배도 높지 않고 기자 출신인데 좀 (재산이) 많다"라며 "샐러리맨을 하고 그동안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 출마 당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 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홍걸 의원은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실"이라며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면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당선자에 한해 후보 시절 재산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일 뒤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