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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일부 보수단체가 신청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선화 기자 |
"휴대전화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아연실색"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개천절(10월 3일)에 신청한 광화문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SNS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이번 보수단체의 집회를 허가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방역 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