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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교회 대상 소모임·단체식사를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선화 기자 |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불가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교회에서의 소모임·단체식사 등을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나 정례예배 후 식사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총리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되어간다"며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방역강화수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제해왔다.
정 총리는 이 같은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이제는 소위 '위드(with) 코로나'라고 할 만큼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혹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추가 확산을 막아야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와 유사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용인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