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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사흘간 '연휴'…文대통령 "국민께 작은 위로" Only
취임 이후 두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취임 이후 두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생기게 됐다. 문 대통령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2017년 10월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의료진과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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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10:42 입력 : 2020.07.21 10: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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