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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누가 알렸나? 정치권 진실 공방 Only
청와대 "사실무근"…고소인 측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목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다. 13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다. 13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청와대 "사실무근"…고소인 측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목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박 전 시장 고소장을 접수와 관련해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8일 오후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

이후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0분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 가회동 공관을 나선 박 전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할 때, 피소 사실을 안 시점은 늦어도 9일 오전이거나 이르면 8일 오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은 경찰에 비밀유지를 요청했지만, 누군가는 박 전 시장에게 이를 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오후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박 전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 없다.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담당 수사팀에게도 절대 보안을 요청드렸다"고 강조했다.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서울시청사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서울시청사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 소장은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경찰과 청와대가 지목됐다. 야권은 청와대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일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인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그의 극단적 선택도 있지만, 피고소인의 증거인멸 등 가능성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장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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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10:47 입력 : 2020.07.14 1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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