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靑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추진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별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