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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19일부터 비자업무 중단…면제 프로그램은 유지" Only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 유지"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는 조기가 내걸려 있다. /뉴시스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는 조기가 내걸려 있다. /뉴시스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 유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 비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미 국무부에선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현재 한국에 국무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를 , 대구 지역엔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며 "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조치로 인해 유학, 취업, 투자 등의 목적에 따른 입국이나 90일 이상 체류는 당분간 힘들어지게 됐다. 다만, 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최대 90일 간 미국 관광 및 상용 목적 입국은 허용된다.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규 비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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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20:02 입력 : 2020.03.18 20: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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