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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직원들에게 '면 마스크' 사용 권장…"특별한 경우 제외" Only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때는 기존대로"
청와대는 9일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9일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때는 기존대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9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일반적 상황 때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지며,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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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10:22 입력 : 2020.03.09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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