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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황덕순 일자리수석 "탄력근로제 입법 최우선…안 되면 정부 보완 불가피"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청와대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나'라는 질문에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 경우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50~299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단기간 내에 생산 방식의 개편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입법 환경이 양호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준비를 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 그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내놓게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내일이면 7개 부처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된 논의가 있고, 이어 법안 관련 논의가 11월 초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며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는 시기가)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기를 보면서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