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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Only
후보자 6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조국 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후보자 6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조국 임명 강행 수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조국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자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 중이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할 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관심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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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16:18 입력 : 2019.09.03 16: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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