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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통일부), 진영(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제공 |
文, 朴·金 보고서 채택 불발돼도 임명 강행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5시 4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통일부), 진영(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무위원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달 13일 접수 받았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이르면 8일께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박양우 문체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이들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