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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 위법 소지있다" Only
행정조치 내리기로…프로축구연맹, 2일 경남FC 징계 결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뉴시스

행정조치 내리기로…프로축구연맹, 2일 경남FC 징계 결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 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어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축구 경기장은 티켓을 사서 입장하기 때문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캠프에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협조요청은 행정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이다.

황교안 대표가 유세를 벌인 창원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경남FC 구단은 징계 위기에 놓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경남FC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프로연맹 정관 제5조 위반에 따른 것이다. 징계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경고 등이 가능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K리그1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 내에서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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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21:15 입력 : 2019.04.01 2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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