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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률 50%, 전국 6개 권역과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뉴시스 |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추진…각당 추인절차 관건
[더팩트|문혜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의원 정수 300명을 고정으로 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기존 석패율제 도입과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간사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회동을 열고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단일안을 도출했다.
심 의원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권역은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심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각 당의 지역구 의석이 적은 권역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배분 산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이에 더해 ▲비례대표 명부 선정 방식 ▲석패율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식 ▲만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혁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면서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보고해야 하고,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할 수 없도록 했고, 중앙선관위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천심사과정과 투표과정에 대해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초안에 대한 각 당 별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당 내 이견이 많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호남지역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힐난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