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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허가…구속 349일 만에 석방 Only
다스 자금 횡령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더팩트DB
다스 자금 횡령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9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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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12:28 입력 : 2019.03.06 12: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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