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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文대통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권 제한 공약 유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서 고소장, 관련 사건 자료를 보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 조 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치인이나 공안 사범이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다.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낸 6가지 사안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처벌자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부대변인은 위 6가지 시위 사범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사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도 추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와 폭에 관련해선 "아마 26일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청와대로 올라오니까 그 시점에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절차상 3월 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인의 사면 배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되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답변드린 걸로 마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