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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 DB |
민병두 의원, 민간부문 청탁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 이에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