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속보> 김경수,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Only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과 공동 정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서초=남윤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서초=남윤호 기자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과 공동 정범"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5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에 대한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 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전송한 뉴스 기사 링크가 댓글 작업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김 씨는 대선 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댓글 작업을 계속했다" 고 판단했다.

imaro@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19.01.30 15:19 입력 : 2019.01.30 15:24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