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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 Only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것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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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22:27 입력 : 2019.01.02 22: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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