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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Only
통영·고성 내년 4월 보궐 선거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임영무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임영무 기자

통영·고성 내년 4월 보궐 선거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 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회계보고 누락 혐의 역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 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지난 2011년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다른 당 출마 후보가 없어 이례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 의원은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짐을 싸게 됐다.

이 의원의 불명예 중도 퇴진으로 통영·고성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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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11:31 입력 : 2018.12.27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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