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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1. 사기 전과 6범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한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B 씨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2. C 씨는 피해자 D, E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면서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4억 원을 가로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례를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한 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8월 정도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같은 일이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위 두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청와대 인사를 사칭한 대표적 범죄 사례를 소개했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甲(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丙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을 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은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