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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이효균 기자 |
"朴, 이재용과 승계 작업 과정 부정 청탁 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4년보다 형기가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 깊은 불신 안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면 조직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전면 부정했다"며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어리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늘어난 이유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한 영향이 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사이에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단 출연은 부정한 청탁으로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을 모두 보이콧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33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