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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Only
고용노동부 3일 관보 게재…이의제기에 '이유 없음' 회신 의미

3일 고용노동부는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 모습./임세준 기자
3일 고용노동부는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 모습./임세준 기자

고용노동부 3일 관보 게재…이의제기에 '이유 없음' 회신 의미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무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관보 게재를 했기에 '이유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998년부터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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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09:41 입력 : 2018.08.03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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