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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오늘의 선고] '창조경제 대표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11년 外 Only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은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사진 왼쪽 첫번째) 대표가 27일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2013년 11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터치스크린을 시연해보고 있는 모습. / 서울신문 제공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은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사진 왼쪽 첫번째) 대표가 27일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2013년 11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터치스크린을 시연해보고 있는 모습. / 서울신문 제공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27일 법조계에서는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33)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재판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등에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은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항소심, 해고 통지를 받고 사장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배달원의 판결이 이목을 끌었다.

○…'창조경제 대표 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11년

대전중앙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아이카이스트와 6개 계열사에는 각각 5000만 원에서 31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이카이스트와 계열사 6곳을 운영한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 대표로 관계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거짓 정보를 통해 240억 원의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6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문서 위조로 행사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금을 지원받아 챙기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협약을 체결하며 5년간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또한 아이카이스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홍보에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 대표가 매수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인 김 대표와 부인 간 150여 차례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규정상 가치의 25% 수준인 73억 원에 경남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사장은 100% 가격인 285억 원에 매입했다.

또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양양 철광 재개발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김 전 사장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일부 경영상 판단을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지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고 통지를 받고 사장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배달원이 실형을 받았다. / 픽사베이닷컴
해고 통지를 받고 사장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배달원이 실형을 받았다. / 픽사베이닷컴

○…法 "죄질 매우 좋지 않아"…사장 얼굴 흉기 휘두른 배달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3)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서울의 한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했지만, 무단 결근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중국집 주인 A(56) 씨의 요청으로 '배달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새벽,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고, A씨는 다른 직원을 통해 김 씨가 배정받은 오토바이를 회수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A씨는 "왜 전화를 걸어 시비냐, 이제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해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중국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로 A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려찍어 상처를 입혔다"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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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7 19:23 입력 : 2017.09.27 19: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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