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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사팀 S씨가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제공 |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를 수사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인사팀 간부인 S씨를 수사하고 있다.
S씨는 2007~2014년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S씨가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 업체를 몰래 차렸고, KAI는 이후 해당 업체에 수리온과 FA-50 개발 업무 등 모두 247억 원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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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인사팀 간부인 S씨를 수사하고 있다. / 더팩트DB |
또한 해당 업체는 KAI로부터 용역비 247억 원을 받고 직원들에게 129억 원만 지급, 남은 118억 원은 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기존의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긴 바 있다.
아울러 차장급에 불과한 S씨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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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KAI 인사팀 간부 S씨는 2007~2014년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더팩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