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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하면 '국회 모독죄, 징역 5년' Only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26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더팩트DB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26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더팩트DB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출석할까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구치소 청문회'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참여를 끝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청와대 방문당시 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순실 씨가 안 나오면 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겨냥했던 현장 구치소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ari@tf.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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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09:40 입력 : 2016.12.26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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