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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린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세간에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으로 알려진 그 녹취 파일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왼쪽부터) 전 비서관 등의 통화내용이 담겼다. /더팩트DB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린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세간에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으로 알려진 그 녹취 파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정호성 녹음파일'과 '안종범 수첩' 내용 거론했다.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끈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은 총 236개라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는 박 대통령 취임 전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12개(약 28분)였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와의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 씨의 '3자 대화'는 11개가 파악됐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검찰은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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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등의 녹음파일은 총 236개로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내용들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새롬·문병희 기자 |
취임 후 파일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간 대화 파일이 8개(16분 10초), 정 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담긴 것은 4개(12분 24초)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 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검찰은 "온갖 언론에서 약간 의혹도 있고 억측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최 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 G메일을 주로 사용했고,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사실을 알렸다.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 12월 9일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된 점을 근거로 그 수 만큼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기록과 1197회 문자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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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지니고 있었던 업무용 포켓 수첩은 총 17권으로 510쪽으로,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지니고 있었던 업무용 포켓 수첩은 총 17권으로 510쪽으로,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작성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수첩 내용에 관한 평가를 덧붙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압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적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공모 범죄 혐의는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대면조사와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