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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Only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더팩트 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 따라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 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에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서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고,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71명이 서명했다. 정 의장은 중립의무를 들어 서명에서 제외됐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도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각종 이권 사업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다.

탄핵안은 정족 의결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여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따라서 야권과 무소속 전원에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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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8 15:34 입력 : 2016.12.08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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