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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진곤(가운데)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여의도=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로 열흘간 소명할 수 있다"며 "소명은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명 기간은 청와대가 윤리위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위원장은 "당규 제10조 2항을 들면서 박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당원 실무를 논의할 수 없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중앙윤리위가 맡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12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 부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열흘간 (징계) 절차를 밟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12일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징계 심의한다는 게 엄중한 일이기에 쉽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없을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 여부와 당원 징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윤리위는 당원과 당에 대해서 심대한 위해를 끼쳤느냐를 판단한다"며 "박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심의 중간에 탈당하면 당원명부에서 명단이 없어지므로 윤리위에서 더 이상 심의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은 당원의 경우 최고위원회의가 의결 해야 한다. 최고위는 친박 주류가 장악하고 있어 제명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탈당 권유는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앞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현역 29명 의원과 7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등 36명은 지난 21일 중앙윤리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