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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하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배정한 기자, 검찰청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하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더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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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더팩트DB |
이런 검찰의 발표에 청와대는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지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사상누각' 발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검찰은 한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했다. 검찰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29일로 날짜를 못 박은 데는 특검 시작 전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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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 /배정한 기자 |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최후통첩에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에 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 박 대통령의 권력을 보좌하는 양대 사정 라인이 동시에 사표를 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사정 라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검찰 조사와 특검을 대비하는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사정 라인 동반 사표 제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은 박 대통령이 29일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