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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이정희 물망 특검법안 거부할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안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법안을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17일 통과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 합의에 누리꾼들은 특별검사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과 이정희 전 대표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게 누리꾼들의 관측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갑자기 불거진 '혼외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당시 청와대가 청와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전 대표는 진보정당을 이끌며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됐지만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를 이유로 정당이 해산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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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을 합의한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남윤호 기자 |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활약한 특별검사는 야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된다. 야당이 2명의 특검후보를 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현행 특검법(상설특검법)과 달리 정부 여당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 규모를 훨씬 뛰어 넘는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 숫자도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 달한다. 활동 기간 역시 현행 특검법보다 10일 더 긴 120일로 정해졌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5가지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의혹과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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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더팩트DB |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 정치사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여야 3당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위험과 부담을 안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74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5월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