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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구치소 수감…구속영장 방침 Only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던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배정한 기자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던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던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고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어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 씨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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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07:54 입력 : 2016.11.01 0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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