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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동두천 여경 사망 사건, 강압 감찰 있었다" Only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6월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경찰서 소속 A 순경(32·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더팩트DB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6월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경찰서 소속 A 순경(32·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지난달 숨진 동두천 경찰서 소속 여경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 감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6월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경찰서 소속 A 순경(32·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순경은 6월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당일 새벽 2시 20분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같은 날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7시 8분에 첫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 순경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0.02%라는 수치는 가그린으로 입을 가셔도 나오는 수치"라며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당하고 비행기표까지 취소해야 했으니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진술서에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틀렸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수치로서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감찰 과정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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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4 11:36 입력 : 2016.07.14 11: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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