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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철회? 사실과 달라" 김무성(가운데)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임영무 기자 |
김영란법·국민연금 주주권 발언 해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면 농축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니 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큰 피해는 없도록 여야가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롯데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철회했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았다. 국민 연금이 자본 시장법상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했고, 국민연금 역할이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역할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지적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미래가 달린 그 가치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