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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 Only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모두 31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을 빼면, 모두 14건이다./더팩트DB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모두 31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을 빼면, 모두 14건이다./더팩트DB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값 관련법을 포함한 모두 31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을 빼면, 모두 14건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화 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5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며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그때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편성 때 필요한 법률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예산부수법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 안 된다"며 반대했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됐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됐다./더팩트DB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됐다./더팩트DB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위원회)·지방세법(안전행정위원회)·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이다. 해당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인 이달 말까지 담뱃세의 인상폭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담뱃세 관련법 외에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과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ari@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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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6 17:48 입력 : 2014.11.26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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