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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국회의원 특권 ⑤] 공항 VIP룸 이용…'장관급' 대우 Only

'금배지를 달면 100여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성 권한은 무수히 많다.국회의원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때마다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혁신안을 내놓는다. 국민의 대표 및 대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편의 제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든 신분적 특혜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더팩트>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 특권 논란이 이는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고, 국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그래픽=고수정 기자
국회의원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고, 국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그래픽=고수정 기자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샐러리맨 A 씨. 수많은 인파 속에 탑승 수속을 밟느라 힘이 든 A 씨는 잠시 쉬고 싶었지만, 공항에 마련된 자리 중 빈자리가 없어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던중 같은 층 가장자리에 마련된 방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국회의원 B 씨를 봤다.

B 씨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귀빈실'. 같은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지만, '특별한 신분'을 가진 B 씨만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다는 것에 A 씨는 괜히 자기 처지를 되돌아 보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공항 귀빈실 이용뿐 아니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항공 특권이 몇 가지 존재한다.

간혹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항 귀빈실 이용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하지만 지켜질 것으로 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 '탑승 수속' 일반인 2시간 vs 국회의원 30분

국회의원은 공항공사의 사규인 귀빈실 운영규정에 따라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항공권 발권을 대신해 주고, 보안 검색이 약식으로 치뤄지는 등 간편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한 의전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국회의원은 공항공사의 사규인 '귀빈실 운영규정'에 따라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항공권 발권을 대신해 주고, 보안 검색이 약식으로 치뤄지는 등 간편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한 의전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외국 나갈 때 귀빈실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귀빈실 앞에 차를 대고 슥 들어가서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걸리고 죽 가서 비행기 좌석에 앉는다." (전 국회의원 K씨 공항 귀빈실 이용 경험담)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는 귀빈실, 일명 VIP룸이 마련돼있다. 화장실이 있는 7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고, 가장 큰 방인 무궁화실과 해당화실은 기자회견장으로도 이용된다. 공항 안 귀빈주차장에서 이곳까지 연결된 별도의 통로가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공항에도 마련돼있다.

이 VIP룸의 '단골고객'은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귀빈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바뀌었다. 지금은 공항 귀빈실 이용의 70%를 국회의원이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규정'에 따라 VIP룸은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항공권 발권을 대신해 주고, 보안 검색이 약식으로 치뤄지는 등 간편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한 의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넉넉히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하지만, 귀빈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30분 전에만 도착해도 탑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월 당시 김한길 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항 귀빈실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심 투어 기간 중 VIP룸 대신 카페를 찾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VIP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시간을 절약하거나 조용하게 사무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국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 제공…재외공관 영접도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 /관련 예규 캡처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 /관련 예규 캡처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장관급' 대우에 따라 국회의원은 비지니스석을 제공받는다. 비즈니스석은 보통 일반인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보다 가격이 3~4배 높고, 좌석 공간도 넓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특권이라고 불리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2일 "의원 외교를 나갈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겠다"며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의 5항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조제공'에 따라 국회 정·부의장, 상임위원장, 대통령 특사의 주재국 공식방문의 경우에는 공관장이 출영·환송한다. 그 밖의 국회의원의 공식방문에 대해서는 공관사정에 따라 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원이 출영·환송한다.

또 예규의 서열 관행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급과 같은 9번째 서열로 규정된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참모총장도 이 서열에 포함된다. 재외공관은 이들에게 주재국 국내 정세 등 방문 목적에 필요한 사항 및 주요 외교 정책 현안의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안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국외를 방문해도 원칙이 없는 관행 탓에 재외공관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해당 예우를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국외를 찾을 때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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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10:28 입력 : 2014.09.16 1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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