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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 대표 발의 Only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우원식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우원식 블로그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1일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동사업 가운데 별동증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아파트 주거동을 추가 증축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주택 건설 기준 완화 대상에서 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예 없다.

그동안 LH는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설할 때 동과 동 사이의 주차장이나 놀이터를 없앤 자리에 짓는 방식을 써왔다. 이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좁은 간격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을 추가 건설한 서울 중계9단지의 경우, 기존 놀이터와 주차장이 줄어들고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가 25.7m밖에 되지 않는다.

우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주거동 증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ari@tf.co.kr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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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1 11:01 입력 : 2014.09.01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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