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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한 지역구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해당 영상 캡처 |
[김동준·조재형 기자·이덕인 인턴기자] 6·4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유세 차량의 불법주차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팩트> 영상팀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내(중구 신당동, 왕십리역 주변, 노원구, 서대문구 등)에서 유세 차량의 주정차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당 불문하고 불법 주차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좁은 골목길 등에 버젓이 주차하고 유세하는 선출직 후보의 모습에서 유권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과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포함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의 캠프는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면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직선거관리법 제72조 2에 따르면 공원과 운동장을 포함해 주차장·대합실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후보자의 홍보가 가능한 곳으로 규정되면서, 유세차량의 활동 범위를 두고 출마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
신고한다 하더라도 선거기간동안 유세차와 후보자의 차량 한 대씩은 장소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일부 관할관청에서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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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D-5'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차량 주차는 내키는 대로?' (http://youtu.be/x0Tld7fbs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