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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왼쪽)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 서울신문 제공 |
[소미연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500원으로 판매되는 담뱃값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므로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담배 관련 지방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같은 날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에게 제출한 정책 서면 답변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담뱃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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